공정거래위원회가 HDC현대산업개발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건을 승인했다. 업계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항공업계가 고사 위기에 내몰리면서 경쟁당국이 두 회사의 기업결합 심사를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기간보다 1~2개월 이상 앞당겨 진행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공정위는 HDC현산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조건 없이 승인한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는 “두 회사의 주요 업종은 각각 토목 건축 공사업과 항공운송업으로 분야가 달라 관련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HDC현산과 아시아나항공 모두 면세점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세부 분야가 다를 뿐 아니라 시장 점유율도 낮아 역시 경쟁 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현재 두 회사의 기업결합 건은 미국·중국·러시아·카자흐스탄 등 다른 나라의 경쟁 당국에서도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업계의 상황을 고려해 최대한 신속하게 심사를 완료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HDC현산이 최근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한 1조4,700억원의 유상증자 일정을 무기한 연기한 것을 놓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아시아나항공의 재무구조가 악화하면서 HDC현산이 인수를 철회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됐다. 여행객 급감으로 아시아나항공의 운항률이 7.6% 수준까지 떨어진 가운데 매달 수백억원에 달하는 고정비와 올해 만기 도래하는 자금상환 압박이 HDC현산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종=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