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헌재 "회원제 골프장 중과세 합헌…사치·낭비 풍조 억제"

헌법재판소 정문에 붙어 있는 문패. /서울경제DB헌법재판소 정문에 붙어 있는 문패. /서울경제DB



헌법재판소가 회원제로 운영되는 골프장의 토지·건축물 등 관련 재산에 높은 세율을 매기도록 한 지방세법 조항에 대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권 가격 등을 고려하면 대중적으로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기에 사치·낭비를 억제한다는 목적의 재산세 중과세가 과잉금지 원칙과 평등원칙을 어기지 않았다는 것이다.


헌재는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건축물에 붙는 재산세율을 4%로 규정한 것에 대한 옛 지방세법 111조1항에 대한 수원지법의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헌재는 판결에서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가 사치·낭비풍조를 억제하고 국민계층 간의 위화감을 해소해 건전한 사회기풍을 조성하고자 하는 목적은 정당성을 지닌다”고 설명했다. 회원권 가격이나 비회원 대상 그린피 등을 고려하면 골프장 이용이 사치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많은 국민이 골프장을 이용하기에는 여전히 부담스럽기 때문이라는 게 헌재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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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제 골프장을 중과세 대상으로 정한 것도 합리적 재량권 내의 행위로 봐야 하며 불합리한 차별로 보기 어렵다고 헌재는 덧붙였다. 헌재는 또 “경영적 판단에 따라 회원제 골프장업에서 재산세가 중과세되지 않는 대중 골프장업으로 전환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중과세율을 부과하는 조항이 과잉금지 원칙에 반해 회원제 골프장 운영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재산세 부담은 대중제(퍼블릭) 형태로의 전환이나 기존 운영 형태의 유지를 정할 기업의 자율적인 경제적 선택의 문제일 뿐 골프장 운영을 금하는 것은 아니라는 게 헌재의 판단이다.

반면 골프가 더는 사치성 스포츠로 보기는 어렵다는 소수의견도 제기됐다. 이선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 제도가 처음으로 시행된 1970년대 이후 경제가 크게 성장했고 레저문화도 발달해왔다”며 “골프장은 더 이상 호화 사치성 위락시설로서 억제해야 할 대상이라고 볼 수 없고 사회적 인식도 변했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개별 회원제 골프장마다 회원권 시세도 다른데 일률적으로 재산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재산권의 과도한 침해라고 주장했다.


박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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