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 대상을 이같이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미성년자 마스크 대리구매는 기존 2010년(초등학교 4학년) 이후 출생자에서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포함하는 2002년 이후 출생자로 확대된다. 학업 등으로 평일 약국 방문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 이들의 주민등록부 상 동거인이 자신의 신분증과 동거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하면 대리구매 대상자의 5부제 해당 요일에 마스크를 살 수 있다.
요양병원 입원환자와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중 요양시설 입소자, 일반병원 입원환자도 대리구매 대상에 추가됐다. 요양병원 종사자는 요양병원장이 발급한 종사자 증명서와 환자의 마스크 구매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공적마스크 구매 및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를 지참하면 해당 환자의 마스크를 살 수 있다. 새로 추가된 대리구매 대상자는 모두 451만여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