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고사 직전인 영세 소상공인 18만6,000명을 대상으로 긴급민생지원금을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긴급지원인 만큼 업체당 100만원씩 총 1,856억원을 일괄 현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대상은 연매출 3억원 이하인 영세 소상공인이며 사업장과 주민등록이 부산에 등록돼야 한다. 신청은 6일부터 구·군 홈페이지 ‘민생지원금’에서 하면 된다. 마스크 5부제와 같은 방법으로 ‘출생년도 5부제’를 적용한다.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으로 요일별로 신청할 수 있다. 17일부터는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각 동주민센터에서도 접수한다. 인터넷 신청과 마찬가지로 출생년도 5부제를 적용한다./부산=조원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