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다크웹에서 퍼지고 있는 n번방 영상물들 추적하기 이렇게 쉽다고요? /유튜브 ‘서울경제썸’ |
“1달 전 n번방 국산물 올라온 거 아는 사람 있습니까”
지난 2월 19일 다크웹에 올라온 한 게시물입니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 밝혀지며 불법 성착취물 논란이 한창이던 때입니다. 불법으로 보이는 게시물이지만 해당 사이트에서는 n번방 자료를 찾는 게시물들이 평범한 듯 넘쳐났습니다. ‘박사방’을 운영하던 조주빈이 검거되며 n번방은 텔레그램에서 자취를 감췄지만 비슷한 영상물은 다크웹, 디스코드 등 또 다른 플랫폼을 통해 계속 퍼지고 있었습니다.
‘다크웹’은 인터넷상의 ‘익명 기술’을 통해 음란물, 마약 등이 공유되는 웹 공간입니다. 일반적 검색 사이트로는 찾을 수도, 접속도 어렵습니다. 이 곳에는 실시간으로 게시자를 알 수 없는 글들이 올라옵니다. 각 게시물은 #번호를 붙여 서로의 게시물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영상을 거래하는 사람들은 게시물에 자신의 메신저 주소를 쓰고 또 다른 별도의 메신저를 통해 대화를 하며 영상물을 공유합니다. 취재한 결과 또 놀라웠던 건, 불법 영상물을 찾기까지 최소 6분 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용자 수를 파악하기 위해 실험적으로 링크를 걸어보았더니 1시간 만에 121명 접속, 12시간 만에 425명이 링크에 접속했습니다. 김민석 에스투더블유랩 상무는 “다크웹은 누가 접속을 했는지 알 수 없는 네트워크다. 전용 브라우저를 깔고 들어갈 수 있고 네이버를 접속하게 되면 한국이 아니고 제 3국으로 나온다. 다크웹 안에서는 거래 내용으로 마약, 무기, 음란물, 불법 악성코드 등등을 주고 받는다. 다크웹을 없애자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건 기술적으로는 없앨 수 없다고 생각한다. 제도적이나 기술적 장치를 보완하는 게 시급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사이트 폐쇄 등으로도 쉽게 근절되지 않는 불법 유통·판매업자들에 대해 전문가들은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합니다. 이재용 JY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성범죄 관련 대부분 초범이면 기소유예, 사안이 좀 심할 때는 벌금이나 집행유예로 대부분 끝났다. 특히 단순히 아동청소년음란물을 소지한 경우 형량이 너무 낮기 때문에 형량을 대폭 상승시켜야 하고 재판부에서도 선처를 많이 한 편이었는데 조금 더 엄하게 판결을 해줄 필요가 있다. 또 범죄자에 대한 처벌수위가 높은 부분이 사회적으로 부각이 되면 잠재적인 가해자 유사 사건이 줄어들 것으로 본다”고 전했습니다.
/정수현기자·권준구 김한빛 이혜진 인턴기자 value@sedaily.com
*해당 내용은 취재 후 사이트, 게시물 번호 등을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