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정종선 전 회장 "한푼도 수수한 적 없고 성추행한 적도 없어"

정 전 회장 유사강간 등 사건 첫 공판

"횡령 전체 부인, 강제추행 등 없었다"

정종선 전 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 회장. /사진제공=대한축구협회정종선 전 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 회장. /사진제공=대한축구협회



고교 감독 시절 축구부 운영비와 훈련보상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축구 국가대표 출신 정종선 전 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 회장이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정 전 회장 측 변호인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정 전 회장의 유사강간 등 사건 첫 공판에서 “업무상 횡령 전체를 부인하고, 강제추행 및 유사강간은 전혀 그런 일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후원 회비 등의 조성 및 집행에는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는다”며 “공범으로 기소된 박모씨 측 대리인 계좌에서 피고인이 개인 용도로 돈을 쓴 것은 피고인이 박씨 개인과의 금전 거래라고 생각해 위법이라는 인식 자체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발언 기회를 얻은 정 전 회장은 “성과금은 계약서에 4강 이상의 성적을 내면 받을 수 있다고 학부모 총회에서 결정난 것”이라며 “언남고 감독을 20년 하면서 최강의 팀을 만들었지만 한 푼도 수수한 적이 없고 성추행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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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축구부 후원회비 관리자 박씨 측은 “성과금을 학부모들로부터 걷어 정 전 회장에게 지급한 사실 자체는 인정한다”면서도 “제공자일 뿐이지 공동으로 수수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정 전 회장은 서울 언남고에서 축구부 감독으로 재직하면서 학부모들로부터 퇴직금 적립비 등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기거나 해외 구단이 학교에 지급하는 훈련보상금 일부를 빼돌렸다는 혐의를 받고 있으며 학부모를 성폭행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정 전 회장에게 피해를 당했다는 이들은 그가 피해자들을 색출하고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며 지난해 9월 정 전 회장을 공갈 혐의 등으로 추가 고소했다. 이 같은 의혹이 불거지자 대한축구협회는 지난해 8월12일 정 전 회장에게 직무정지 처분을 내린 뒤 같은 해 11월 그를 영구제명했다.


이희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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