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성 착취 영상물 제작 및 유포 혐의를 수사하는 경찰이 조씨의 드러나지 않은 가상화폐 지갑과 유료회원 목록을 확보하고자 지난달에 이어 세번째로 가상화폐 거래소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6일 오전 10시30분께부터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및 구매대행업체 20곳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는 앞서 대상이 된 업체 5곳도 포함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압수수색은 범행에 이용된 조씨의 가상화폐 지갑의 추가 존재 여부, 이와 관련된 유료회원 목록을 추가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다.
경찰은 지난달 13일 ‘빗썸·업비트·코인원’ 등 국내 3대 가상화폐 거래소, 19일에는 가상화폐 대행업체 ‘베스트코인’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또 21일에는 다른 가상화폐 대행업체 ‘비트프록시’에 수사 협조를 요청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조씨는 지난 2018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박사방 유료회원들을 모집하면서 ‘입장료’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입장료는 가상화폐로 받았으며 최소 20만원선에서 최대 150만원선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이 조씨의 집에서 발견한 현금 1억3,000만원도 가상화폐로 받은 입장료를 환전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조씨의 가상화폐 계좌 거래 내역을 역추적해 유료회원들을 특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내에서 가상화폐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시중은행에서 실명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에 압수물로 조씨의 가상화폐 지갑 주소 및 유료회원 등이 추가 확인되는 대로 관련 수사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