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주빈(24)의 공범들을 상대로 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조씨 공범들이 있는 구치소 수용거실도 검찰은 압수수색했다. 최대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구형할 수 있는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하기 위해 조씨 주변 인물들을 파악하는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태스크포스(TF)는 지난 3일 조씨의 일부 공범들의 구치소 수용거실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공범들이 수감될 때 맡긴 휴대전화와 구치소 안에서 만든 메모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이날 오후부터 검찰은 재판 중인 또다른 공범 D(16)씨를 조사 중이다. 오전 10시부터 소환조사를 받고 있는 조씨와의 대질조사 계획은 없다. 검찰은 거제시청 소속 8급 공무원이었던 천모씨도 주말사이 불러 조씨와 대질조사를 한 바 있다.
검찰이 이처럼 공범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는 것은 조씨 일당에게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죄목은 적용될 경우 최대 무기징역에서 사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조직’ 구성원으로 인정되면 지위나 역할 여부를 떠나 똑같은 형벌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검찰은 조씨의 범죄수익 자금추적을 위해 대검찰청 수사지원과 소속 전문수사관을 파견해 분석을 진행 중이다. 또 최근 수사 경과와 업무량을 감안해 디지털 성범죄 TF에 추가로 검사 2명을 파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