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TV 해외구매 관련 소비자피해 3년 연속 증가...유사 사례 주의해야

구매대행업체 '겟딜' 1주간 주문 30건 이상 받고 잠적

소비자원, 업체명 바꿔가며 사기행각 벌일 가능성 높아

#A씨는 지난 2월 인터넷 카페 ‘겟딜’에서 TV 구매대행을 의뢰하고 294만원을 계좌이체했다. 업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을 이유로 배송을 지연하다 최근 잠적했다. A씨는 피해자들과 함께 해당 업체를 ‘사기죄’로 경찰에 고소한 상태다.

/자료=한국소비자원./자료=한국소비자원.



해외직구, 구매대행 등을 통해 TV 해외 구매가 늘어나는 가운데 이와 관련된 소비자 불만도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구매대행 사업자 ‘겟딜’과 관련한 소비자불만이 다수 접수돼 소비자들의 주의를 요한다.


한국소비자원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3년간 해외구매 TV 관련 소비자불만 총 1,328건이이 접수됐으며 2017년 230건, 2018년 486건, 2019년 612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관련기사



소비자불만 내용으로는 미배송·배송지연·파손 등 ‘배송 관련’ 불만이 522건(39.3%)으로 가장 많았다. ‘품질불량’ 444건(33.4%), ‘구입가 환급 지연·거부’ 132건(9.9%)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구매대행 사업자 ‘겟딜’과 관련한 소비자불만이 다수 접수되고 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이후 일주일간 접수된 ‘겟딜’ 관련 소비자불만만 총 30건에 달한다. ‘겟딜’은 미국 소재 사업자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지에서 국산 TV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고 소비자들을 유인한 뒤 현금 결제를 유도하고 잠적했다. 소비자원은 “이러한 구매대행 사업자들은 사업자명을 바꾸며 계속해서 영업을 할 가능성이 있다”며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과거 ㈜제이더블유글로비스가 사업자명을 바꿔가며 유사한 피해를 입힌 사례가 있다.

소비자원은 해외구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쇼핑몰은 가급적 피하고, 거래 금액이 큰 경우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이어 △지나치게 큰 할인율을 제시하는 쇼핑몰은 주의할 것 △처음으로 이용하는 사이트는 구매 전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등에 ‘쇼핑몰명’을 검색해 피해사례를 확인할 것 △국내 A/S 가능 여부 및 품질보증기간을 확인할 것 △제품 하자를 발견할 경우 근거 자료를 확보하고 즉시 사업자에게 알릴 것 등을 당부했다.


한민구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