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n번방 와치맨', 피해자에 진심 사죄한다면서 "가족·지인 고통 못 참을 것 같아"

"대화방에서 링크만 게시"… 음란물 배포·공연전시죄 무죄 주장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n번방’을 만들어 성 착취 동영상을 퍼트린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이른바 ‘와치맨’ 전모(38)씨가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는 마음”이라면서도 “내 가족·지인들이 피해 받고 고통 받는 건 못 참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텔레그램 대화방에 성 착취물이 오가는 다른 대화방 링크를 걸었음은 인정했으나 성 착취물 제작에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전씨는 6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박민 판사) 심리로 진행된 재판에서 이 같이 밝혔다. 검찰은 이미 지난달 19일 전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지만 ‘n번방’ 관련성 등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변론재개를 신청했고 6일 심리가 속행됐다.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이어진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음란물을 공유하는 다른 대화방 4개의 링크를 게시하는 수법으로 1만 건이 넘는 음란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한 혐의로 지난달 재판에 넘겨졌다. 아동·청소년의 신체 부위가 노출된 나체 사진·동영상 100여개도 포함된 걸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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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을 많이 반성하고 있다. 한 일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모든 죗값을 받겠다”면서도 “내가 하지 않은 일로 가족이나 지인이 고통받는 것은 못 참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전씨는 본인이 만든 텔레그램 대화방 ‘고담방’에 성 착취물이 공유되는 다른 대화방의 링크를 걸어둔 건 인정했다. 하지만 불법 촬영물의 제작에는 관여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전씨의 변호인은 고담방에 다른 단체 대화방의 링크를 게시한 행위는 ‘음란물을 배포 또는 공연히 전시한다’는 법률 위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링크만 걸어서는 무죄라는 주장이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9일로 구속 시한이 만료되는 전씨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도주하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변론재개를 계기로 전씨와 ‘박사방’ 사건과의 연관성 조사, 공범자들의 수사상황 검토, 범죄수익 여부 파악 등에 대해 수사를 벌인다는 계획이다.


수원=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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