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보건당국의 자가격리 명령을 어기고 무단으로 이탈한 2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수사에 나섰다.
7일 서울지방경찰청은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한 A씨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6일 서울 노원경찰서 당고개파출소는 자가격리 대상자인 A씨와의 연락이 두절됐다는 보건소의 112 신고를 접수받고 위치 추적에 나서 서울 노원구 상계동 주거지 인근에서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4월 초순경 해외에서 입국한 자가격리 의무 대상자로 집안에만 있기 답답하다는 이유로 집 밖으로 나와 배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하철까지 이용해 시내를 활보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A씨는 거주지 근처에서 출동한 경찰과 보건소 직원에게 발견돼 격리 안내 조치를 받았다. 노원경찰서 관계자는 “A씨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으면 그 후에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지방경찰청은 지금까지 10명의 자가격리 무단 이탈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고 이 중 3명은 조사를 마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자가격리조치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한다”며 “앞으로도 보건당국의 고발이 없더라도 적극적으로 수사에 착수해 엄정 사법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