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9,000억원대 재산분할'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오늘 시작

지난해 12월 노 관장의 맞소송 후 첫 재판

최태원(왼쪽)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서울경제DB최태원(왼쪽)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서울경제DB



최태원(60) SK 그룹 회장과 노소영(59)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9,000억원대에 이르는 재산 분할을 놓고 7일 본격적인 이혼소송에 들어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전연숙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첫 변론기일을 연다. 이번 기일은 노 관장이 지난해 12월 맞소송을 낸 뒤 처음 열리는 재판이다.


당초 두 사람의 소송은 최 회장이 이혼을 요구하고, 노 관장은 이에 반대하는 입장으로 진행돼 왔다. 그러다가 노 관장이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내면서 소송의 초점은 이혼 여부에서 재산 분할로 옮겨갔다.

관련기사



노 관장은 이혼의 조건으로 3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고,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 중 42.29%를 분할하라고 요구했다. 지난해 연말 사업보고서 기준으로 최 회장은 SK㈜ 주식 1천297만주(18.44%)를 보유했다. 이 지분의 42.29%를 최근 시세로 환산하면 9,000억원이 넘는다.

이혼소송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단독 재판부에서 맡아 온 두 사람의 재판도 합의부로 넘어갔다. 재판부는 이날 법정에서 양측의 의견을 듣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희조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