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경기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5개 분야 16개 조합

경기도는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와 함께 도내 16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대상으로‘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도는 올해 3억원을 지원한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활성화를 통해 대기업보다 자금·전문인력 등이 다소 부족한 중소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둔 사업이다.


올해 지원은 공동기술개발(R&D) 1개 조합, 공동사업개발 컨설팅 6개 조합, 공동마케팅 6개 조합, 공동상표개발 1개 조합, 협동조합 간 협업거래 2개 조합 등 모두 5개 분야 16개 조합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관련기사



공동기술개발은 기술력 선도 회사나 전문연구기관 등과의 협력을 통해 업계공통기술 개발과 성능인증 획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분야로, 1개 조합당 5,000만원 내에서 지원이 이뤄진다. 공동사업개발 컨설팅은 협동조합의 특징과 환경에 맞는 신규 공동사업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전문 컨설팅을 조합 1곳당 2,000만원 내로 지원한다.

공동마케팅은 카탈로그와 홈페이지 제작,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 등 각종 마케팅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조합 1곳당 1,500만을 지원한다. 공동상표개발은 상표개발이나 브랜드 전략이 필요한 협동조합에게 공동상표를 개발하고 홍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분야로, 지원규모는 1개 조합당 2,500만원이다.

협동조합 간 협업거래는 도내 협동조합 간 거래 시 구매 협동조합의 구매대금 일부를 지원해 협업을 촉진하는 분야로, 조합 1곳당 500만원을 지원한다. 도는 신청을 원하는 협동조합은 오는 17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윤종열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