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서비스 종료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 당국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반쪽짜리 ‘모빌리티 실험’을 모색하고 있다.
7일 국토부는 6개 모빌리티 플랫폼 업체에서 서비스 조기 출시를 위해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큐브카(파파), KST 모빌리티 (마카롱택시), 카카오 모빌리티(카카오T블루), 코나투스(반반택시) 등 6개사가 신청을 완료했다. 서비스 종료 방침을 밝힌 쏘카(타다)나 출퇴근 외 시간대 카풀 운행으로 검찰에 송치된 풀러스(풀러스)는 신청하지 않았다.
사전예약·자동배차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KST모빌리티와 카카오 모빌리티는 △차고지 외 근무교대 허용 △기사자격 취득 전 임시운행 △예약형 탄력요금제를 허용해달라고 요청했다. 규제 샌드박스에 선정돼 지난해 7월부터 심야시간대 자발적 동승 서비스를 운영하는 코나투스는 서울 전역, 출근 시간까지 운영지역과 시간대를 확대해줄 것을 건의했다. 스타릭스는 택시 호출 시 미리 요금을 계산해주는 사전 확정 요금제 시행을 신청했다.
이들 모빌리티 업체들은 ‘타다금지법’으로 불렸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통과로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보고 사업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 KST모빌리티는 마카롱택시를 연말까지 2만대 규모로,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블루를 1만대로 증차한다. 큐브카·코액터스는 이르면 5월말 각각 100~300대 규모로 예약 전용 플랫폼 사업에 진출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거쳐 규제 샌드박스 실증사업에 선정되면 플랫폼 기업의 모빌리티 사업 진출을 허가하는 여객법 개정안 시행되기 전 서비스를 사전 출시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이용자들의 서비스 선택권이 확대되고 보다 많은 국민들이 모빌리티 혁신을 더 빨리 체감할 수 있게 된다”며 “신청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후속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반면 ‘한국판 우버’로 불리며 유니콘 기업으로 떠올랐던 타다는 여객법 개정안 통과에 서비스 종료를 앞두고 있다. 타다의 주축 서비스인 11인승 렌터카 기반 ‘타다베이직’은 오는 10일까지만 운행된다. 운영사 쏘카는 지난해 타다 서비스 확충으로 인해 약 715억원의 영업손실을 봤다.
타다는 4월 중하순 출범 예정인 모빌리티 혁신위원회(가칭)를 포함한 정부 논의에도 참여하지 않을 전망이다. 쏘카 관계자는 “국토부로부터 어떠한 연락을 받은 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