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스브이는 7일 창업주이자 전 사주인 이 모씨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다고 공시했다. 금액은 9억원대로 자기자본의 2.50%에 해당된다.
회사 측은 이 모씨가 여러 사람의 명의로 급여 횡령을 일삼는 등 회사에 끼친 피해가 막대하기 때문에 강력한 법적 조치를 하게 되었고, 현재 민사소송 1심에서 승소한 상태라고 전했다. 그리고 현재 이 모씨는 법원에 약 9억원을 공탁한 상태다.
이에스브이 법무팀은 정당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어 이 모씨의 70억 규모 채권을 압류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 모씨의 횡령 배임 혐의 발생으로 국세청으로부터 40억원 규모의 추징금을 부과 받았지만, 이 역시 소송에서 승소하여 현재는 모두 돌려받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7일 공시된 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는 이러한 전 사주의 횡령·배임 혐의 발생사실과 벌금 부과로 인하여 진행된 내용이다.
회사 측은 남은 항소심 소송에서도 승소가능성을 예상하며 승소 즉시 자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에스브이 관계자는 “배임 횡령으로 부당이득을 취해 기소된 이 모씨에 대해 회사 측에서 취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조치를 해놓은 상태”라며 “승소 시, 당해 년도 재무구조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부거래 투명성을 강화하고, 윤리경영을 추진하여 주주가치 제고 및 소통에 더욱 힘쓸 것”이라며 주주권익 보호를 강조했다.
/byh@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