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를 다녀온 뒤 자가격리에 들어간 50대 남성이 휴대전화를 놔두고 격리지를 무단으로 이탈하는 일이 발생했다.
8일 완주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를 위반한 혐의로 완주군 봉동읍에 거주하는 A씨(53)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전했다.
완주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과 8일 두 차례에 걸쳐 격리 장소를 벗어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7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40분까지 격리 장소를 벗어났고 8일에는 오전 6시부터 8시 20분까지 이탈했다.
지난달 28일 미얀마를 다녀온 A씨는 이튿날부터 오는 11일 자정까지 자가격리를 해야했지만 완주군의 불시 전화 통화에 응하지 않으면서 무단이탈 사실이 드러났다.
완주군은 A씨가 처음 자가격리 장소를 벗어난 동안에 낚시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완주군은 불시 현장 점검 등 자가격리자 전담공무원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자가격리 이탈이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