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미래통합당 후보가 8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후보를 공직선거법 250조 ‘허위사실 공표죄’ 위반 혐의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 후보는 이 후보가 민주당 영입인재로 입당하면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무분담과 인사평정에서 불이익을 받는 ‘블랙리스트 판사’가 됐다”고 말했지만, 정작 법관 블랙리스트 명단에서 이 후보의 이름은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후보가 양승태 체제의 ‘사법농단 피해자’라고 주장한 것도 허위”라며 “이 후보 본인은 (박근혜 정부 시절) 상고법원을 반대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양승태 대법원 측의 상고법원 로비에 적극 관여한 정황도 확인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 공소장에 없다고 해서 피해자가 아닌 것은 아니다’라는 다소 궁색한 핑계를 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며 “지금까지 드러난 여러 증언과 증거를 종합해봤을 때, 이 후보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고 주장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이에 대해 “상대 후보께서 저를 고발했다. 선거운동 하느라 바쁠 텐데, 고소장 준비까지 하느라 고생이 많다”고 반응했다. 또 허위사실 공표 주장에 대해 “동작구민들이 진실을 다 알고 있다”며 “벌써 국회의원 당선증을 받은 느낌이다. 더욱 열심히 동작구민들을 만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