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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형제·자매에도 마스크 발송 가능

해외에 거주하는 형제와 자매, 사위 등에게도 마스크를 보낼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일부터 해외에 사는 형제·자매와 며느리·사위에게도 마스크를 사서 발송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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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와 관세청은 지난 3월 24일부터 내국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의 가족에게 마스크를 보내도록 하되 발송자의 직계존비속과 배우자로 한정했다.

보낼 수 있는 수량은 주당 1회, 1인당 2장 구매 원칙의 ‘마스크 구매 5부제’에 따라 1개월에 8장 이내(동일 수취인 기준)다.


임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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