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코로나 사태 극복을 위한 대책으로 지방세 특례제한법 4조 4항에 따라 지난 7일 시의회 의결을 거쳐 경상북도에서 최초로 실시한다.
이에 따라 지역 주민과 소상공인(법인포함)은 7~8월 균등분 주민세 및 재산분 주민세를 전액 감면받는 한편, 확진자 세대는 자동차세를 감면받고, 감염병 전담기관은 재산세 감면, 영업용 택시 및 시내·외 버스, 전세버스 등 여객운송사업자에게도 자동차세를 감면함으로써 모두 10억이 감면된다.
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상공인에게 건물 임대료를 2020년 상반기에 3개월 이상 인하한 착한 임대인 운동에 참여한 건물주에게도 임대료와 임대면적을 고려해 7월 정기분 재산세를 감면한다. 단, 유흥주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상주=이현종기자 ldhjj1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