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조치를 어기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20대 여성이 자가격리를 위반하고 어머니가 운영하는 식당에 들렀다가 발각됐다.
9일 충북 청주시는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A씨(21·여)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필리핀에서 입국해 인천공항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정부는 지난 1일부터 해외에서 입국한 내·외국인 모두를 대상으로 14일간 자가격리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A씨 역시 오는 15일까지 자택에 머물러야 한다.
청주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후 3시25분쯤 흥덕구에 위치한 자택을 나와 어머니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음식을 받아 오후 3시40분쯤 집에 돌아왔다. 어머니의 가게는 A씨 집에서 300여m 떨어져 있다.
A씨는 조사에서 “배가 고파서 음식을 받으러 잠시 나갔다 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씨의 자가격리 위반 사실은 A씨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휴대전화로 찍은 거리 사진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들통났다.
A씨가 올린 사진을 본 사람이 이를 지난 6일 국민신문고에 신고했다. 시는 A씨의 자가격리 장소 무단이탈을 조사한 뒤 경찰에 고발했다. 이후 A씨는 관련 조사에서 자가격리 장소 이탈 사실을 인정하면서 “집과 식당을 오가면서 접촉한 사람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된다. 또 긴급재난지원금과 생활지원비지원도 받지 못한다.
조치 위반으로 추가방역 및 감염확산 등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책임도 져야 한다.
충북도 관계자는 “자가격리자에 대해 경찰과 합동으로 불시 방문점검을 하는 등 24시간 감시체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무단 이탈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예외 없이 고발하는 등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