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일감 몰아주기' 하이트진로 총수일가·경영진에 실형 구형

檢 "시장에 경종 울리기 위해 엄중 처벌해야"




특정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기소된 하이트진로 총수 일가와 경영진에게 검찰이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의 장남 박태영 부사장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김인규 대표이사에게는 징역 1년을, 김창규 상무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하이트진로 법인에는 벌금 2억원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박태영은 ‘일감 몰아주기’로 하이트진로의 지배권 승계라는 가장 큰 이득을 취득했다”며 “김인규 등은 사익 추구라는 의도 하에 범행을 계획하거나 승인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은 검찰에서 범행을 자백했음에도 법정에서는 입장을 번복했다”며 “범행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시장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박태영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박 부사장은 최후 변론에서 “물의를 끼쳐 죄송하다”며 “법을 더 잘 지켜 사랑받을 수 있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누를 끼친 것은 송구하나 공정거래법 위반 의도는 없었다”며 “앞으로 계열사에 대한 부당 지원 등 공정거래법과 관련해 어떠한 불필요한 의혹도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관리해 회사를 운영하겠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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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지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맥주캔 제조·유통 과정에 박 부사장이 최대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를 거래 과정에 끼워 넣는 일명 ‘통행세’ 방식 등으로 43억원 상당의 일감을 부당하게 몰아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이트진로의 인력(5억원), 맥주캔 원료인 알루미늄코일 통행세(8억5,000만원), 밀폐 용기 뚜껑 통행세(18억6,000만원) 등을 서영이앤티에 지원했다. 하도급비를 인상하는 방식으로 11억원을 우회 지원해 서영이앤티가 100% 자회사인 서해인사이트 주식을 유리하게 매각할 수 있도록 한 혐의도 있다.

이번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적발해 총 1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동시에 박 부사장 등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하이트진로는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도 제기했는데, 이에 대해 1심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으나 항소심에서 “일부 행위만 위법한 걸 기초로 과징금을 매겼을 땐 전부 취소할 수밖에 없다”고 이를 뒤집은 바 있다.


이희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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