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출소 후 또 사기' 장영자 징역 4년 확정…네 번째 수감

장영자씨/ 연합뉴스장영자씨/ 연합뉴스



출소 후 다시 사기 행각을 벌여 재판에 넘겨진 된 ‘큰손’ 장영자(75) 법원이 최종적으로 실형을 선고했다. 장씨가 사기 혐의로 구속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9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장씨는 2015년 7월∼2017년 5월 남편인 고(故) 이철희 씨 명의의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기증하려는데 비용이 필요하다거나, 사업자금이 필요하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약 6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장씨는 범행 당시 시가 150억원에 이르는 남편 명의의 삼성전자 주식 1만주가 담보로 묶여 있다며 이를 푸는 데 돈이 필요하다고 핑계를 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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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검찰 조사 결과 장씨 남편 명의의 에버랜드 전환사채나 삼성전자 주식 등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장씨는 억대 위조수표를 현금으로 바꾸려 한 혐의(위조유가증권 행사)도 받는다.

장씨는 1·2심 내내 검찰과 법원 등에 대한 강한 불신을 드러내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오랫동안 피고인의 주장 중 경청할 만한 부분이 있는지 심리했지만, 결심 후 다시 기록을 봐도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제출됐다”며 장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장씨는 1983년 어음 사기 사건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뒤 형기를 5년 남겨 둔 1992년 가석방됐다. 이후 출소 1년10개월 만인 1994년 140억원 규모 차용 사기 사건으로 4년형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됐다. 장씨는 1998년 광복절 특사로 풀려났지만 2000년 구권화폐 사기 사건으로 구속기소돼 2015년 1월 석방됐다.


이혜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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