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헌재 "사실혼 동거 중 싸워 내 물건 부수면 재물손괴죄 성립 안 돼"

헌법재판소 정문에 붙어 있는 문패. /서울경제DB헌법재판소 정문에 붙어 있는 문패. /서울경제DB



사실혼 관계로 동거 중 다툼으로 물건을 부쉈다 해도 공동 소유물이 아니라면 재물손괴죄로 볼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재물손괴죄로 기소유예된 A씨가 이를 취소해달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인용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8월부터 B씨와 결혼을 전제로 동거해 왔으나 결별을 요구했다. B씨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집에 있던 이불·카펫·수건 등을 가위로 자르고 밥통을 던져 깨트리고 장판을 긁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재물손괴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이유가 없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A씨 측은 “이불 등은 B씨와 동거하기 이전에 취득한 것으로, 재물손괴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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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결정문에서“재물손괴죄의 객체는 타인의 소유에 속하여야 하고, 공동소유는 형법상 타인의 소유로 해석된다”며 “A씨가 동거 이전에 구입한 이불, 카펫 등은 A씨가 단독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A씨와 B씨가 사실혼 관계를 맺고 함께 사용했다 하더라도 사실혼 기간이 약 10개월 정도로 짧았던 점, 소유권 귀속에 대한 특별한 논의는 없었던 점 등에 비춰 해당 물건이 A씨와 B씨의 공동소유로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해당 물건들은 재물손괴죄의 객체인 ‘타인의 재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관련 증거와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청구인에게 재물손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을 냈다.


박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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