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조주빈에게 공익요원으로 근무 당시 불법조회한 개인정보를 넘긴 2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최모(26)씨를 기소 의견으로 이날 검찰에 송치했다.
최씨는 서울의 한 자치구 주민센터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주민등록증·초본 발급 보조 업무를 맡았다. 당시 200여 명의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하고 이 가운데 17명의 정보를 조씨에게 넘긴 혐의를 받는다. 개인정보는 피해 여성들을 협박하고 성 착취물을 찍게 만드는 데 활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소집 해제된 최씨는 현재 주민센터에서 근무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앞서 “현대 사회에서 개인정보의 중요도가 매우 크고, 피의자의 개인정보 제공으로 인한 피해가 극심하다”며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씨에게 개인정보 등을 넘기는 방식으로 협조한 공익요원 출신 공범은 현재까지 최씨를 포함 총 2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 공익요원들과 함께 일했던 전·현직 공무원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공익요원에게 개인정보 열람 권한이 없는 것을 고려해 공무원들의 공조·방조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조만간 해당 공무원들을 불러 공익요원들이 어떻게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었는지, 이들에게 전산망 아이디(ID) 등을 알려줬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