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지방선거 때 경쟁 후보 '골프 의혹' 제기한 원희룡 측근 2명 무죄 확정

1심 유죄였으나 항소심서 무죄, 대법서 확정… "허위사실 증명 못해"

원희룡 제주도지사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던 원희룡(사진) 제주지사의 측근 2명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들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경쟁 후보인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제주지사 후보가 당내 경선 직후 골프를 쳤다는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공표 및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았다.

10일 법조계 안팎의 설명을 종합하면 대법원 3부는 전날 강영진 제주도 공보관과 고경호 언론비서관에 대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등 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은 두 사람에 대해 유죄 판결했지만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힌 바 있다.


이들은 지방선거 당시 원희룡 후보 선거운동본부 소속으로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18년 5월 문 후보가 당내 경선 직후 모 골프장에서 골프를 쳤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강 공보관은 당시 캠프 공보단장을, 고 비서관은 캠프 대변인을 맡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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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이들의 행위를 모두 유죄로 판단, 강 공보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고 비서관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당내 경선 직후 문 후보가 골프장에 출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람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에서 “피고인들의 주장이 허위라는 점을 검사가 입증해야 하나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제기한 의혹에 신빙성이 높다고 봤으며 문 전 후보에 대해서는 증인으로 나와서도 골프 모임을 한 사실을 숨기려는 듯 한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박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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