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첫 날 현충원을 참배하러 온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한애국당 소속 유튜버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대한애국당 소속 유튜버 A씨를 비롯한 수십명은 지난해 1월 1일 서울 동작구 현충로 국립현충원을 찾았다.
이들은 이날 오전 10시 무렵 박원순 서울시장이 참배를 마치고 업무용 차량에 탑승하는 것을 보고는 “야 이 개XX야. 양심없이 군대 안가”, “내려와라”, “사기꾼: 등의 욕설을 한 혐의를 받는다.
실제 형법 311조 모욕죄에 따르면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