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자녀를 때려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법정에서 아동 학대치사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고은설 부장판사) 심리로 10일 열린 첫 재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34)씨의 변호인은 “치사 혐의를 부인한다”고 말했다.
그는 “피고인이 (아이를) 학대한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학대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고 학대를 할 당시 피해자가 사망할 거라고 예견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28일 자택에서 어린 자녀의 가슴을 세게 밀쳐 바닥에 부딪히게 하고 막대 등으로 때리는 등 학대해 한 달 가량 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