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대 피해를 낳은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검찰이 처음으로 주요 피의자를 재판에 넘겼다.
10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임모 전 신한금융투자 PBS본부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수재·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임 전 본부장은 신한금투가 라임과 함께 코스닥 상장사인 리드에 자금 50억원을 투자 하게 하고 그 대가로 1억 6,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라임의 부실펀드 17개와 수익 펀드 17개를 묶는 방법으로 투자구조를 변경해 수익펀드 17개에 대해 손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또 펀드가입자들에게 해외 펀드 부실 사실을 숨기고 무역금융펀드에 직접 투자하는 상품인 것처럼 속여 신한금투에서 투자금 480억 원가량의 라임 무역펀드 3개를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임 전 본부장은 라임 사태의 핵심으로 현재 도주 중인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