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도시공사는 용지대금을 KPIH에 대출했던 SPC ‘뉴스타운유성제일차’가 10일까지 PF대출실행이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대출금을 회수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대전도시공사에 통보해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전도시공사는 오는 13일자로 KPIH측에 향후 14일이내에 대출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용지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는 내용을 최고(催告)할 예정이다.
이번 최고에 따른 대출정상화 기간은 민법상 (催告)가 등기우편을 수령한 다음날부터 기산해 4월15일에서 28일까지다.
대전도시공사는 이달 28일까지 대출정사오하가 이뤄지지 않으면 용지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사업협약 해지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