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고용부 "대기업 지원 확대도 검토"...중기와 차등 해소되나

"모든 기업 힘들다는 것 알아"

고용 유지지원금 상한 높일듯

구직급여 연장수급조건도 완화

코로나19 확산에 항공 업계가 직격탄을 맞은 가운데 지난 2일 대한항공의 한 관계자가 썰렁한 인천 기내식 센터에서 업무를 보고 있다. /영종도=이호재기자코로나19 확산에 항공 업계가 직격탄을 맞은 가운데 지난 2일 대한항공의 한 관계자가 썰렁한 인천 기내식 센터에서 업무를 보고 있다. /영종도=이호재기자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이 10일 코로나19에 대응해 재택근무제를 모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서울 마포구 대학내일을 방문해 관계자로부터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사진제공=고용노동부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이 10일 코로나19에 대응해 재택근무제를 모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서울 마포구 대학내일을 방문해 관계자로부터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사진제공=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가 특별고용지원업종을 대폭 확대하기로 하면서 신규로 포함될 업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로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고용대란이 현실화하고 있는 항공지상조업·면세점업·마이스(기업 회의 등 전시업) 등의 업종이 추가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또 조만간 발표될 구체적인 고용종합대책에 대기업 지원 폭이 커질지도 관심사다.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신청된 업종은 항공지상조업·면세점업·마이스업·유원시설·청소년수련원·카지노·관광업전체(관광음식 포함)·버스 등이다. 고용부는 △코로나19로 고용 피해가 크고 △지원이 시급한 경우 두 가지를 기준으로 업종을 결정할 예정이다.


현재 유력하게 검토되는 항공지상조업·면세점업·마이스업은 고용위기가 심각해 지난달 일찌감치 신청이 완료됐다. 코로나19로 국제항공편의 결항이 잇따르면서 항공업에 연결된 기내식, 항공기 급유 등 항공지상조업, 면세점업에도 고용 타격이 번지고 있다. 마이스 등 전시업도 마찬가지다. 기업 콘퍼런스, 도서박람회 등의 행사는 봄철에 몰리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지난 2월 말부터 본격화돼 사실상 연중행사 중 절반이 취소된 상황이다. 이날 김영중 고용부 노동시장정책관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전시 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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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시외버스도 지난달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이 신청된 바 있다. 한국노총 자동차노련에 따르면 2월24일부터 3월1일까지 시외버스 승차 인원은 95만54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70% 줄었다. 자동차노련 관계자는 “문제는 버스 운전기사들의 임금이 일당제라는 점”이라며 “운송수입금이 감소하면서 버스 회사들은 편성을 줄이고 있는데 근무일수가 감소되면 임금 타격이 크다”고 설명했다.

고용부가 특별고용유지업종 확대에 대해서는 가닥을 잡았지만 일단 지정된 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지원 차등이 해소될지가 관건이다. 특별고용유지업종으로 지정돼도 대기업의 고용유지지원금 상한은 66.7~75%(1개월 동안 근로시간이 절반 이하로 단축될 경우 66.7%, 이상은 75%)로 중소기업의 90%보다 낮다. 고용부 관계자는 “코로나19의 타격이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가리지 않고 있고, 모든 기업이 힘들다는 목소리에 대해 알고 있다”며 “대기업 지원 확대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일자리에서 밀려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실업대책’의 하나로 구직급여 연장 수급 조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담을 것으로 보인다. 고용보험법에는 구직급여 기간 연장 제도로 개별연장급여·특별연장급여가 규정돼 있다. 개별연장급여는 구직급여 수급 기간이 만료됐지만 취업하지 못한 취약계층에게 최대 60일간 구직급여액의 70%를 지급하는 제도로, 급여기초임금일액(3개월간의 평균 일당)이 7만4,000원 이하이면서 유주택자의 경우 재산세가 16만원 이하여야 하는데 이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다. 특별연장급여는 일괄적으로 급여 수급 기간을 60일 연장해 구직급여의 70%를 주는 제도로, 고용부 장관이 6개월 이내로 실시 기간을 정하도록 돼 있다.


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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