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기활법을 통해 기업의 사업재편 사례를 늘릴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기업이 부실 사업부 등을 사전에 정리하도록 유도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기업 전체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기활법은 사업재편을 돕기 위해 인수합병(M&A) 절차와 규제를 간소화하는 제도다. 합병·증자 때 등록면허세 50% 감면, 자산매각 시 양도차익 과세이연 등 세제혜택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현행 기활법으로는 기업의 참여를 늘리는 데 한계가 있다고 산업부는 보고 있다. 실제로 대한상공회의소가 공시한 기활법 사업재편 승인 자료를 보면 지난해 원샷법 승인은 9건에 불과하다. 제도가 본격 운영된 지난 2017년 52건으로 정점을 찍었으나 이듬해 (34건)부터 매년 뒷걸음질하는 추세다. 현행 기활법에도 다양한 지원책이 담겼지만 “과세이연 조치 외에 기업을 움직이게 할 ‘한 방’이 부족하다”는 게 산업부의 판단이다.
이에 산업부는 기업의 수요가 가장 큰 자금 지원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구체적으로 신보나 기보 외에 별도의 정부보증 프로그램을 만드는 방안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용도가 낮아 사업재편에 필요한 자금을 구하기 어려운 업체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이외에도 추가 세제혜택이나 연구개발(R&D) 지원 등이 함께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심사 기준을 완화해 기활법 적용 대상 업종도 대폭 늘릴 방침이다. 기활법 적용 대상인 ‘과잉공급업종’을 선정할 때 과거 실적을 심사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지원받기 어렵다는 재계의 건의를 일부 수용한 것이다. 과잉공급업종으로 지정되려면 최근 3년 평균 매출액·영업이익률이 과거 10년 평균보다 15% 이상 감소해야 하는데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은 도산 위기에 내몰린 항공운송업마저 최근 3년 평균 실적(9.49%)이 최근 10년 평균(7.77%)보다 높아 기활법이 적용될 수 없다며 기준 완화를 요구해왔다.
다만 산업부는 심사 기준을 개정하기보다 현행 기활법 내 예외규정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기활법 사업재편계획실시지침에는 ‘당분간 수요 회복이 예상되지 않는 경우 과잉공급으로 볼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이 있다. 정부 관계자는 “업체가 일단 신청만 하면 규정을 탄력적으로 해석해 가능한 한 지원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기업의 신청을 기다리기보다 정책 홍보를 강화해 기활법 활용 빈도를 높일 방침이다.
/세종=김우보기자 ub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