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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 중 후보 때린 30대 남성 구속기소...'10년이하 징역' 중범죄

9일 오전 서울 광진구 자양2동 인근에서 한 남성이 광진을에 출마한 미래통합당 오세훈 후보 유세현장에 흉기를 들고 접근하다 경찰에 제압되고 있다. 연합뉴스9일 오전 서울 광진구 자양2동 인근에서 한 남성이 광진을에 출마한 미래통합당 오세훈 후보 유세현장에 흉기를 들고 접근하다 경찰에 제압되고 있다. 연합뉴스




선거운동 중이던 국회의원 후보자를 폭행한 혐의로 30대 남성이 구속기소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의 자유 방해죄는 후보자 등을 폭행·협박한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서인선 부장검사)는 선거운동을 하던 국회의원 후보자를 폭행한 혐의(폭행 및 공직선거법 위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직선거법상 선거 자유 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 한 첫 사례로 파악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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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7시께 서울 노원구 당고개역 역사 안에서 퇴근길 선거운동 중이던 정의당 노원병 이남수 후보(당시 예비후보)와 주변에 있던 선거운동원 등 4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 후보는 퇴근길에 역사를 지나는 시민들을 향해 구호를 외치고 있었다. A씨는 느닷없이 이 후보 등을 폭행하다 주변에 있던 시민들에게 제지당한 뒤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경찰에서 피해자들이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일에는 한 50대 남성이 서울 광진구에서 차량 선거운동 중이던 미래통합당 오세훈 후보(서울 광진을) 쪽으로 흉기를 들고 접근해 난동을 부리다가 체포되기도 했다. 그는 "야간근무를 마치고 잠을 자려고 하는데 수면에 방해돼 홧김에 범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남성에게도 선거의 자유 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대검찰청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방해한 사범에게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후보자 폭행이나 유세 방해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강신우 seen@sedaily.com

강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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