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몸캠피싱' 조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부장판사는 12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중국인 A(27)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 한국에 입국한 A씨는 같은 해 5월부터 11월까지 '몸캠피싱' 조직에 범죄 피해금 인출·송금책으로 가담했다. '몸캠피싱'은 스마트폰에 악성코드를 심은 뒤 영상통화로 음란 행위를 하도록 유도한 뒤 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는 범죄 행위를 말한다.
A씨가 속한 조직은 여성 조직원으로 하여금 채팅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영상통화로 음란행위를 하도록 유도했다. 이 과정에서 '영상통화가 잘 안 된다'는 이유로 악성코드를 건네며 설치할 것을 권유해 음란행위 영상을 녹화했다.
이후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돈을 보내지 않으면 동영상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A씨 조직은 이런 방법으로 3명의 피해자로부터 5,200만원을 뜯어냈고, A씨는 이 돈을 모두 찾아 총책이 지정하는 계좌나 다른 조직원에게 송금했다.
재판부는 자신이 관여한 일이 '몸캠피싱'이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A씨에게 "피고인의 국내 체류 기간, 사회 경험 정도, 나이, 한국어 사용능력 등을 모두 종합하면 사전에 범행 전체를 모의한 것은 아니더라도 피싱 범죄에 가담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이종호 phillie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