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 영상물을 만들어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기소가 임박한 가운데 공범들에 대한 수사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검찰은 조씨를 기소한 뒤 이미 재판에 넘겨진 공범들의 사건들과 병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는 구속기한 마지막 날인 13일 조씨를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검찰은 조씨와 관련자들에 대해 범죄단체조직죄 적용도 검토하고 있다.
수사기관은 조씨가 언급한 박사방 공동 운영자인 ‘이기야’와 ’부따’, ‘사마귀’ 중 2명의 신병을 확보했다. ‘이기야’는 경기도의 한 군부대에 복무 중인 현역 육군 일병 A씨로 파악됐다. A 일병은 박사방에서 성 착취물을 수백 회 유포하고 외부에 박사방을 홍보한 혐의다. A 일병은 지난 6일 구속돼 군사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또 다른 공범인 ‘부따’ 강모(18)군도 지난 7일 구속됐다. 강군은 박사방 참여자들을 모집·관리하고 범죄 수익금을 조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공범 중 ‘사마귀’의 행방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조씨보다 먼저 검거돼 기소된 공범들도 검찰의 추가 수사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수원 영통구청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했던 강모(24)씨와 거제시청 소속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최근 파면된 천모(29)씨, ‘태평양’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한 이모(16)군 등 이미 재판에 넘겨진 공범들을 불러 조씨와 관련된 범죄 혐의를 추가 조사했다.
조씨가 기소되면 공범들과 같은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지 관심이 모인다. 검찰 관계자는 “공범별로 추가 기소되는 범죄 혐의들을 검토해보고 함께 심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병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