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국토부, 코로나로 택배 급증하자…비대면·지연배송 권고




정부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업무량이 급증한 택배업계 종사자들의 안전사고 예방 및 근로환경 개선 등 보호조치를 적극 준수해달라고 12일 권고했다.

이날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10일 택배업계 간담회를 열고 택배 종사자 보호조치 사항의 내용 및 필요성을 설명하고 소속 대리점 등 영업소를 통해 이를 적극 준수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주문 등 비대면 소비 확대로 택배 물동량이 급증하면서 과중한 물량으로 어려움을 겪는 택비기사들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개최됐다.


국토부는 택배 종사자 보호를 위해 택배 운송차량 및 택배기사 조기 충원, 적정 근무량 체계 마련, 순차 배송 등을 위한 휴식시간 보장 등을 권고했다. 이의 일환으로 택배회사 영업소(대리점)는 평상시에 비해 일정 기간 물량증가 추세가 지속되는 경우 신속히 택배차량 및 택배기사를 충원해야 하며 만약 충원이 어려울 경우 택배차량에 동승해 업무를 보조할 인력을 충원해 배송 업무를 지원해야 하라고 제안했다.

관련기사



또 업무가 익숙치 않은 신규 택배 종사자는 일일 배송물량을 숙련된 택배기사 평균배송량의 60~70% 한도 내로 배정하고, 영업소 내 종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택배 물량 및 배송구역을 조정할 것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근로관련 규정을 참고해 택배 종사자에게 일일 휴게시간을 보장하고 충원이 여의치 않아 택배기사의 피로도가 크게 증가했을 경우 고객과의 협의 및 양해를 통해 평소 배송 기일보다 1~2일 지연해 배송하라고도 권고했다.

이어 영업소별로 건강관리자를 정해 업무 시작 전 택배 종사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배송업무가 힘들 정도의 건강상태로 판단되는 경우 업무에서 배제하게 했고, 운전 및 배송 업무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업무상 재해에 대비해 택배 운송사업자로 하여금 택배 종사자가 산재보험에 가입하도록 적극 독려하라고 권했다. 또 배송시간 단축과 코로나19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가급적 고객과 직접 접촉하지 않는 비대면 배송을 유도하라고 제안했다.

국토부는 향후 택배 종사자 보호 조치 권고사항 이행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체크하기 위해 현장 실태확인을 하고, 이를 매년 이뤄지는 택배 운송사업자의 택배서비스 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양지윤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