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정책

CJ대한통운·동방·세방, ‘화물 운송 담합’에 공정위 '철퇴'

발전소 기자재 등 중량물 운송 입찰서 담합

동방 3억800만원 등 5억5,000만원 과징금 부과

트레일러 /사진제공=공정위트레일러 /사진제공=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가 발전소 기자재 등 중량물 운송계약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했다가 적발된 국내 물류업체 5곳에 대해 약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두산중공업과 현대삼호중공업이 진행한 화물 운송용역 입찰과 트레일러 등 운송장비 임대 입찰에서 담합한 동방, 세방, CJ대한통운, 케이씨티시, 한진 등 5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5,400만원을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2010년부터 2017년까지 두산중공업 등 업체가 발전소 기자재 등 부피가 크고 무거운 제품을 운송하는데 필요한 트레일러 등을 빌리고, 운송 용역에 필요한 입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5개 업체가 낙찰예정자·투찰가격 등을 담합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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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대상이 된 5개 업체는 두산중공업이 발전소에 납품할 변압기 등 화물을 운송할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동방이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또 동방, 세방, CJ대한통운, 케이씨티시 등 4개 사업자는 각 회사가 임대할 운송장비와 임대 예정 단가를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삼호중공업이 현대중공업에 납품할 해상크레인 구성품 등에 대한 화물 운송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도 CJ대한통운과 세방은 동방이 낙찰 받을 수 있도록 담합했다. 공정위는 동방에 3억800만원으로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했다. CJ대한통운(1억4,400만원)·세방(5,900만원)·케이씨티시(2,800만원)·한진(1,5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화물 운송용역 입찰에서 운송 사업자들이 장기간 담합을 유지하면서 발주회사의 운송비용을 인상시킨 담합행위를 적발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향후 화물 운송용역 입찰에서 유사한 담합을 억제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조지원기자 jw@sedaily.com

조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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