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는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일정기간 자율적으로 휴업하는 소규모 학원에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2일 밝혔다.
대상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면서 연평균 매출 10억원 이하인 학원, 독서실, 교습소 등이다. 이달 1일부터 25일 사이에 연속으로 14일 이상 휴원할 경우 구청 차원에서 10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현장점검을 통해 휴원을 신고하고도 운영 사실이 적발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학원은 서울시서부교육지원청에 휴원을 먼저 신청하면 된다. 이어 27일부터 다음달 15일 사이에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휴원증명서 등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서대문구청 교육지원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