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사우나 가고 식당서 밥 먹고…하루 2번 자가격리 어긴 60대에 구속영장 신청 검토

/연합뉴스/연합뉴스



자가격리 조치 중 하루에 두 차례나 무단 이탈해 사우나 등을 방문한 6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13일 경찰과 보건당국 등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10일 미국에서 입국한 뒤 자가격리를 위반해 적발한 후 귀가 조치 했지만 또 다시 이탈해 사우나와 음식점 등에 간 A씨(68)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날 체포해 조사를 하고 있다.

송파구는 지난 11일 오후 2시쯤 A씨가 격리 장소를 이탈했다는 신고를 받았지만 관내에 통보된 해외입국자 명단에 A씨의 이름이 올라있지 않아 경찰에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경찰은 같은 날 오후 2시30분쯤 A씨 신병을 확보해 집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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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이후 또 다시 격리장소를 이탈해 사우나와 음식점 등을 찾았고 같은 날 저녁 7시35분쯤 송파구와 경찰에 소재가 확인돼 체포됐다. 송파구는 A씨가 다녀간 사우나와 식당에 대해 긴급 방역을 실시했다.


한편 A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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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경찰서 유치장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12일 이틀째 조사받았다. 송파구는 국내에 일정한 주거지가 없는 A씨를 서울 강북구 수유동 서울영어마을에 입소시킨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구속영장이 신청·청구돼 발부까지 된다면 구속 수감될 수 있다.

A씨가 구속될 경우 자가 격리 방침을 무시했다 구속 수감되는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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