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이 세 번째 적발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주은영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 대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부산 동구 범일동 부근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음주 상태로 900여m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음주운전 적발은 이번이 세 번째다. A씨는 지난 2012년에는 음주 상태로 빗길에서 과속운전하다 펜스를 들이받고 동승자가 사망하는 사고를 일으켜 1년간 복역했다. 2016년에도 A씨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이번에 3년 만에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또 적발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이 같은 행태는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번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다”며 “피고인이 어린 아들과 처를 부양하는 가장인 점을 참작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