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종목·투자전략

한화투자증권 금융소득종합과세·증여세 등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

세무법인과 제휴해 실시

"차별화된 자산관리 서비스"




한화투자증권(003530)이 5월 19일까지 금융소득종합과세·증여세 등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지난해 연간 금융소득금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외부 세무법인과 연계해 실시한다.


합법적인 절세와 자산관리를 돕기 위한 증여세 신고대행 서비스도 시행한다. 대상은 부모가 자녀에게, 조부모가 손자 등에게, 부부 중 1인이 배우자에게 각각 한화투자증권의 금융상품 증여하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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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종합과세·증여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는 한화투자증권에 자산 1억원 이상 예치한 고객, 한화투자증권이 판매하는 펀드, ELS 등에 5,000만 원 이상(미성년자 2,000만 원 이상) 가입한 고객이 대상이다.

해외주식과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대행신고도 함께 시행한다. 한화투자증권 우수고객 중 해외주식 및 파생상품 거래를 통해 손익이 발생돼 5월에 신고를 해야 하는 고객이 대상이다. 금융기관이 발급한 금융소득명세서 등 관련 자료를 갖춰 가까운 한화투자증권 영업점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김동우 한화투자증권 고객솔루션실 상무는 “외부 전문 세무법인과 제휴를 통한 금융소득종합과세·증여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 외에도 해외주식·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세대 간 부 이전 등의 세무컨설팅 서비스까지 확대 시행해 차별화된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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