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이 앞으로 개인 신용대출 심사 때 차주가 보유한 주택 평가금액까지 고려한 ‘자산평가지수’를 도입해 적용한다고 13일 밝혔다. 소득이 적거나 증빙이 어려웠던 자영업자·은퇴자의 신용대출 문턱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자산평가지수는 개인이 보유한 주택의 평가금액을 규모에 따라 등급화한 지수로 신용평가전문업체 코리아크레딧뷰로(KCB)가 제공한다. 우리은행은 앞으로 신고소득이 적은 고객의 실질적인 대출 상환능력을 평가할 때 자산평가지수를 보완적 지표로 활용하기로 했다.
소득 증빙이 어렵거나 신고소득이 적어 대출에 어려움이 많았던 개인사업자나 은퇴자도 자산평가지수 도입으로 이전에 비해 쉽게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게 우리은행의 설명이다. 특히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는 주택을 보유한 경우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넓어진다.
우리은행은 저신용·성실이자납부자를 대상으로 운영해온 ‘상환부담 완화제도’도 1년간 연장한다. 우리은행이 지난해 4월 국내 은행 최초로 도입한 상환부담 완화제도는 금융취약계층이 기존 대출을 연장 또는 재약정할 때 대출금리가 6%를 초과하면 그 초과분을 대출원금 상환에 사용하는 제도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자산평가지수와 상환부담 완화제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금융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