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을 뚫어놓은 구두 속에 스마트폰을 몰래 숨겨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려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13일 광주 북부경찰서는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려 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로 A(2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전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6시35분쯤 광주 북구의 한 상점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찍으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자신이 발 크기보다 큰 치수의 구두 앞부분에 스마트폰을 집어넣고 구두코에 구멍을 뚫은 A씨는 렌즈를 노출시켜 치마를 입은 여성에게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A씨의 행동을 수상히 여긴 피해자는 이를 유심히 관찰하다 구두에 구멍이 뚫린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약 80개의 폐쇄회로(CC)TV를 역추적한 끝에 A씨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결과 A씨의 스마트폰에 추가 영상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 2015년에도 불법 촬영 행위로 입건된 적 있는 A씨의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