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조주빈 14개 혐의 구속기소…檢 "범죄조직죄 적용 적극검토"

"박사방은 유기체" 공범관계 인정

조씨 일당 범죄수익 수사는 계속

유현정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 총괄팀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씨 구속기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유현정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 총괄팀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씨 구속기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텔레그램을 통해 성취착물을 제작·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주빈(24)이 성착취물 제작, 협박 등 총 14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 수사를 통해 조씨와 사회복무요원, 태평양 등이 공범관계가 있다고 파악됐다. 이를 토대로 검찰은 조씨 일당에게 향후 최대 사형을 구형할 수 있는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TF·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13일 조씨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여자 아동·청소년 8명과 성인 여성 17명 등을 협박하고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해 이를 영리 목적으로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협박에 사용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개인정보를 부정한 목적으로 받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도 있다. 아울러 모 기자에게 중요 인사와 관련한 정보가 들어있는 USB를 주겠다며 1,500만원을 사기 편취한 혐의 등도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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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향후 조씨 일당에 대해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극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조씨와 함께 박사방을 운영한 사회복무요원 강모(24)씨와 일명 ‘태평양’ 이모(16)씨도 추가기소됐는데, 검찰은 “박사방이 유기체로 운영돼 이들 간 역할분담이 이뤄진 것이 일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조씨가 중심이 돼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유포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하는 데 공범들이 장기간 꾸준히 역할 분담을 해왔다고 보는 것으로, 이는 향후 검찰이 조씨 일당을 범죄단체 조직죄로 추가기소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는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검찰은 조씨가 모은 범죄수익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박사방 운영 범죄수익 중 조씨 자택에서 압수된 현금 1억3,000만원에 대해 1차로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경찰과 협업해 암호화폐를 통해 번 범죄수익을 추가 확인 중이다.

한편 경찰은 공범에 대해서도 조만간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박사방’ 유료회원 20명을 추가로 특정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유료회원들은 대부분 2~30대이며 일부 미성년자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손구민·허진기자 kmsohn@sedaily.com

손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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