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정경심, 조국 5촌 조카 재판에 '증인 불출석' 의사 밝혀

20일 증인 출석하기로 했지만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 제출

정경심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정경심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중 ‘가족펀드 실소유주’ 의혹을 받는 5촌 조카 조범동(37)씨 재판에 증인으로 나오기로 했던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법원에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정 교수는 이날 조씨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에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열린 조씨의 재판에서 정 교수를 증인으로 채택하고 오는 20일 증인신문을 열기로 했었다. 앞서 검찰은 정 교수를 증인으로 채택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정 교수는 동생과 함께 지난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와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19회에 걸쳐 1억5,795만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챙긴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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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은 조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 배임, 증거인멸교사, 증거은닉교사 혐의 등 12번째 공판이 열리는 날이었다. 재판부는 공판 마지막 단계에서 향후 재판 일정을 정하며 “20일 증인신문과 관련해 정 교수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는 얘기가 있다”며 “혹시 (검찰에서) 확인된 것이 있냐”고 물었다. 이에 검찰과 변호인은 모두 확인된 바가 없다고 대답했다.

검찰은 “구인장을 발부하면 (출석 요구서를) 집행하겠다”며 정 교수의 증인 소환을 재차 시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27일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 후 다음달 11일에는 서증조사를 하고, 내달 18일 심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희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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