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중 ‘가족펀드 실소유주’ 의혹을 받는 5촌 조카 조범동(37)씨 재판에 증인으로 나오기로 했던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법원에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정 교수는 이날 조씨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에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열린 조씨의 재판에서 정 교수를 증인으로 채택하고 오는 20일 증인신문을 열기로 했었다. 앞서 검찰은 정 교수를 증인으로 채택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정 교수는 동생과 함께 지난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와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19회에 걸쳐 1억5,795만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챙긴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은 조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 배임, 증거인멸교사, 증거은닉교사 혐의 등 12번째 공판이 열리는 날이었다. 재판부는 공판 마지막 단계에서 향후 재판 일정을 정하며 “20일 증인신문과 관련해 정 교수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는 얘기가 있다”며 “혹시 (검찰에서) 확인된 것이 있냐”고 물었다. 이에 검찰과 변호인은 모두 확인된 바가 없다고 대답했다.
검찰은 “구인장을 발부하면 (출석 요구서를) 집행하겠다”며 정 교수의 증인 소환을 재차 시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27일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 후 다음달 11일에는 서증조사를 하고, 내달 18일 심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