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정책

상조회사 '할인 미끼'로 고객 빼돌리기 못한다

공정위 '선불식 할부거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




공정거래위원회가 상조회사의 고객 빼돌리기 유형을 상품 할인, 경쟁사 재무구조 깎아내리기 등으로 구체화했다. 문제가 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제시해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막겠다는 취지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일부 개정안을 다음 달 1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13일 밝혔다. 상조거래는 소비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기 전에 대금 전부나 일부를 나눠 지급하기 때문에 선불식 할부거래로 분류된다.


공정위는 부당 고객유인행위 유형으로 ‘과대한 이익 제공’만 언급하고 있는 현행 지침을 개정해 ‘부당한 이익 제공’,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 등을 추가했다. 부당한 이익 제공 유형은 기존 상조계약을 해제하고 신규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조상품을 할인하는 방식으로 전체 상조계약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위계는 경쟁사보다 유리한 조건이라고 속이는 형태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조업계에서 반복되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의 다양한 유형을 명확히 제시해 상조회사의 법 위반행위를 방지하고,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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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회사가 합병하거나 선수금 보전기관이 바뀔 경우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는 등 소비자 통지 사항에 대한 예시도 신설했다. 상조회사가 상호·주소·전화번호·지급의무자·약관 등 중요 정보를 변경하고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자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대금을 수개월 동안 납부하지 않는 소비자와 계약을 해제하는 절차에 대해서도 예시를 만들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상조회사, 소비자, 지급의무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종합 검토한 뒤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세종=조지원기자 jw@sedaily.com

조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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