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일·외교·안보

70대 민간인 안보지원학교에 무단침입···학교는 별 조치 없이 풀어줘

경찰에 신병 인도 등 매뉴얼 따르지 않아

안보지원사령부, 학교장 직무정지 조치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예하 군사안보지원학교가 학교에 무단침입한 70대 민간인을 경찰에 인계하지 않고 그대로 풀어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지난 5일 오후 3시께 경기도 고양시 군사안보지원학교 울타리로 70대 A씨가 무단침입했다가 당직사관에게 발견됐다고 13일 밝혔다.


학교는 A씨가 등산 중 길을 잃고 헤매다 부대 안에 들어온 것으로 파악하고, 신원 확인 후 귀가조치 했다. 학교는 당시 A씨에 대해 대공 용의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학교는 즉시 사령부에 관련 내용을 보고하지 않았고, 기초조사 및 경찰에 신병 인도 등의 매뉴얼을 따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령부는 상황 조치 부실 책임을 물어 군무원인 학교장을 직무 정지하고 보직 교체했다.



사령부는 “학교 기관이라 할지라도 전군이 경계 작전태세 확립을 위해 매진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에서 보고를 지연하고 상황 조치가 미흡했던 점을 고려했다”면서 “합동참모본부(합참) 전비(전투준비) 태세 검열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안보지원사령부는 합참의 전비 태세 검열을 받지 않지만, 사령부가 이례적으로 국방부에 검열을 먼저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령부 관계자는 “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자들을 법과 규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며 “경계태세 전반에 대해 정밀 진단해 미흡점을 보완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군은 최근 기지 경계 실패가 잇따라 발생하자 경계 작전 시스템을 점검·보완하고 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박한기 합참의장은 최근 지휘관 회의를 열고 재발 방지를 강조했다.

앞서 제주 해군기지와 진해 해군기지, 육군 수도사령부 예하 중대급 방공 진지에 민간인이 무단 침입한 사건이 있었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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