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경제·마켓

中 코로나 사망자 '디지털유산' 까다로운 규정에 상속 어려워

위챗페이 등 투자금 회수 '골머리'

AFP연합뉴스AFP연합뉴스



위챗 등 모바일결제 및 자산관리가 널리 보급된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사망한 사람들이 남긴 디지털 유산 처리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디지털 유산 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유족들이 돈을 되찾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13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중국에서 코로나19로 사망한 사람들이 상당한 규모로 알리페이·위챗페이, 온라인 머니마켓펀드(MMF)에 투자된 디지털 자산을 남겼다. 유족들은 고인이 유지했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접속해 재산을 상속받기를 원하지만 디지털 금융업체들과 SNS 플랫폼 업체들은 이를 허용하지 않거나 까다로운 규정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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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챗과 위챗페이를 운영하는 텐센트는 직계가족에 한해 사망자의 디지털 자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는 규정을 마련했다. 다만 위챗 계정에는 접근이 불가능해 자산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알리페이도 관련 인증서로 증명할 수 있으면 해당 상속인에게 디지털 자산을 전달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증명을 통과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에서는 지난 12일까지 코로나19로 3,341명이 공식적으로 사망했다. 류쥔하이 인민대 경영법연구부장은 “디지털 상속에 대한 학술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베이징=최수문특파원 chsm@sedaily.com

최수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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