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4·15 총선이 끝나자마자 임시회의를 열고 재난지원금 법안 처리에 나선다.
국회는 13일 국회의원 이인영·심재철·장정숙 외 229인이 헌법 제 47조 1항에 따라 국회 임시회의 집회 요구가 있어 국회법에 따라 제 377회 임시회의를 16일 오후 2시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4월 국회의 소집 목적은 신속한 긴급재난금 추경 처리다. 윤후덕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생의 절박함에 답해야 하는 것이 국회의 도리이지 역할”이라며 “총선 다음날인 16일부터 국회의 문을 열고 추경 처리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5월 초에는 재난지원금이 실지급되도록 서두르겠다”며 “텔레그램 n번방 후속입법 등을 포함한 시급한 법안도 함께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