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헤어지잔 말에 여자친구 성관계 몰카로 협박, 반려견 벽돌로 내려친 2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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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에게 성관계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폭행까지 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21)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4일 이별을 요구한 여자친구에게 몰래 찍은 성관계 영상을 보여주며 “이 영상을 SNS나 지인들에게 싹 다 뿌리겠다”고 협박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며칠 뒤 A씨는 여자친구의 집으로 찾아가 애완견의 머리 등을 벽돌로 수차례 내려쳤다. 개를 품에 안고 달아나던 피해자를 쫓아가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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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경찰 조사에서 “헤어지자는 말에 화가 났지만, 영상을 빌미로 여자친구를 협박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A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혜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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