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가

BC카드 '케뱅' 최대주주 오른다

KT 보유지분 포함 34% 확보키로

금융위 대주주 심사 요청 나설듯




BC카드가 모회사인 KT를 대신해 케이뱅크의 최대주주로 올라선다.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는 KT가 대주주 요건 문턱에 막히면서 자금난으로 1년 넘게 개점휴업 상태다. 케이뱅크는 BC카드를 새로운 대주주 후보로 맞아 정상영업을 위한 자본금 수혈은 물론 새로운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15일 여신금융협회 공시에 따르면 BC카드는 14일 이사회를 열고 KT가 보유한 케이뱅크 주식 2,231만주를 363억원에 취득하기로 의결했다. 이는 KT가 가진 케이뱅크 지분 10% 전부다. KT가 지분 매각을 의결하고 BC카드에 지분을 넘기면 BC카드는 현재 최대주주인 우리은행(13.79%)에 이어 케이뱅크의 2대 주주가 된다. 취득 예정일은 오는 17일이다.

1615A16 케이뱅크 현 지분율


BC카드는 케이뱅크가 현재 추진 중인 유상증자에도 참여해 케이뱅크 지분을 34%까지 확보하기로 결의했다. 현재 케이뱅크는 5,949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기존 주주배정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추가 지분 취득에 들어가는 금액은 2,625억원으로 BC카드는 케이뱅크 유상증자의 주금 납입일인 6월18일을 취득 예정일로 공시했다.


현행법상 비금융주력자는 인터넷은행의 지분을 34%까지 보유할 수 있다. BC카드는 금융기업이지만 정보통신기술(ICT)기업인 KT가 지분 69.5%를 보유하고 있어 비금융주력자 특례를 적용받는다. BC카드가 케이뱅크 지분을 34%까지 확보하기로 한 것도 이에 따라서다. 앞으로 BC카드가 금융위원회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승인을 통과해 케이뱅크의 지분 34%를 획득하면 케이뱅크의 최대주주로 올라서게 된다. BC카드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금융위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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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케이뱅크는 KT를 최대주주로 올리고 대규모 유상증자를 통해 본격 영업에 나서기로 했다가 KT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으면서 모든 계획이 올스톱 됐다. 현행법상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은 사실이 있는 기업은 대주주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법 취지에 따라 이를 고치기 위한 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지난달 본회의에서 극적으로 부결되면서 KT를 통한 케이뱅크의 자금 수혈 가능성은 다시 사라졌다.

BC카드가 KT의 지분을 넘겨받아 증자를 통해 케이뱅크의 최대주주로 오르기로 한 것은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해결책이다. 국내 유일의 지불 결제 프로세싱 기업인 BC카드는 KT 대신 케이뱅크 최대주주가 될 자회사로 일찌감치 거론돼 왔다. 지난해 말 기준 자산이 3조9,130억원에 달하고 수년간 디지털 역량 강화에 매진해온 것 또한 케이뱅크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요인으로 꼽힌다.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야 하는 BC카드로서도 케이뱅크를 통해 은행업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는 반가운 일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카드 프로세싱 사업만으로 미래 성장성을 담보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케이뱅크와 BC카드 모두 기존 사업을 넘어 데이터 결합, 플랫폼 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승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빈난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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